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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할 사무의 종류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예시, 또는 열거하고 있는 이법체계를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국가사무의 한계를 정립하고 사무의 처리주체 및 사무위임관계를 명확히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교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 6개 분야로 대별하여 57개 사항을 예시하고 있으며(§9②). 또한 국가사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서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등 7개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1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사무처리에 대하여 조언·권고· 지도 및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15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15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의회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를 인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36).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할 것이 요청되는 공공적 사항 또는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사무의 개념 가운데 "공공적 사항"은 처리될 대상을 의미하고, "처리권한 및 책임"은 지방행정단위의 기능의 의미가 강하다. 공공적 사항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을 그 존립목적으로 명백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과 제93조 및 제94조의 법률상 규정에 따라 ①고유사무 ②단체위임사무 ③기관위임사무로 분류하는 것이다. 고유사무란 동법 제9조제1항의 "자치사무를" 의미하고, 단체위임사무란 동조동항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서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는 동법 제93조의 "시·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된다. 또한 단체위임사무는 일단 위임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 구별이 매우 곤란한 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제2항에 57개 종목에 걸쳐 예시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예시된 사무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것은 아니며, 동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즉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94).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행해지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93), 이러한 국가사무를 소위 기관위임사무라 하여 동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공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95).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행정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게 이전하여 그것을 이전받은 관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 대등당사자 사이의 사무의 위임을 특히 위탁이라고 표현하나 위임과 실질상의 차이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기관이나 보조기관, 하급행정관청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내부관계로서 특별히 법령의 규정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외부의 기관이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피위임자에게 사무처리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위임의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조례가 있으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있다. 특히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가 되는 위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학예·체육사무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위임된 사무(단체위임사무)을 통할·처리하며(지방자치법 §92), 아울러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권한(동법 §93, §94)을 말한다.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행정조사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기관위임사무는 감사·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할 수 없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관련조항). 
[진정서불수리사항]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진정서의 수리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①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②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③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④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에 뒤에 제출한 진정서 ⑤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이 있다(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53). 진정서불수리사항에 해 당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진정인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이를 폐기한다(동규정§9②). 
[징계사유]
국회가 의원에게 어떠한 징계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벌을 과하는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징계사유라 한다. 의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어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155②) ① 청렴의 의무(헌법§46①) 및 이권운동의 금지(헌법§46③), 모욕 등 발언의 금지(국회법§146)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② 의제외 발언의 금지(국회법§102) 및 발언시간의 제한(국회법§104)에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③ 국회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게재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④ 국회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⑤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⑥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때 ⑦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⑧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의원에 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는데(국회법§155①), 이 통고처분을 2회 받았을 때 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지방의회의 경우는 징계사유를 국회법에서처럼 열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