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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는 주요한 활동중의 하나이다.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6②). 조사의 발의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방법, 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나 그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 조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조사의 대상기관은 당해 자치단체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이 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사무위탁단체 또는 기관이나 교육, 과학 및 체육기관의 소관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이상 지방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37①). 
[형사소송]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협의로는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행사에 관한 절차, 즉 검사의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가형벌권의 실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 즉 협의의 형사소송과 이에 전후하여 존재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수사절차·공판절차 및 집행절차의 전부를 가리킨다. 
[회계감사]
일반적으로 감사란 기왕에 이루어진 타인의 업무나 행위를 비판적으로 관찰하여 그 적부·정부·당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회계감사는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에 대하여 그에 독립된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부나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계기록이란 증빙서류, 회계전표, 장부, 재무제표등의 모든 회계기록을 뜻하고 회계행위란 모든 회계기록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계검사]
회계감사와 같은 개념이다. 회계검사란 정부 및 공공기관등의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에 대하여 그에 독립된 제3자인 감사기관이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부나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으로 대통령직속의 감사원이 있으며(헌법∮97), 감사원은 회계감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검사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서 수입과 지출·재산의 취득·보관· 관리및 처분등의 검사를 포함하고(감사원법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치회계등에 관하여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행하는 회계검사가 선택적 검사사항이다(동법§23). 회계검사의 방법은 서면검사와 실지검사가 있다(동법§26). 감사원은 회계검사결과 회계관계 직원이 국가의 재산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하고, 위법 부당의 경우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제도·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