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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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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기준지가고시제]
정부의 개발사업 즉 공업단지의 지정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등으로 투기적 토지수요와 지가의 등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지역에 지가기준을 책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그 범위내에서 토지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고시되는 지가기준은 토지평가사의 평가를 토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지가는 정부가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때 매수가액·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의 대상은 ①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 ②공업개발장려지구, 수출자유지역, 수출산업공단지 및 기계공업단지와 이들 지역의 예정지 ③국민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지역 ④개발사업이나 보건사업을 시행할 지역으로서 지가의 현저한 변동이 우려되는 지역등이다.  
[단가계약]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년도의 개시 전후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 계약금액을 단가로 하느냐 아니면 총액으로 하느냐 등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을 구분할 경우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이 있다. 단가계약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계약으로서,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총액계약은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정부계약은 통상적으로 총액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체결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가계약이 가지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계약목적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로 단가계약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그 계약대상이 광범위할 경우와 정부의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관한 계약 등이다. 
[단일국가]
연합국가 혹은 연방국가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모든 통치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가를 의미한다. 즉, 지방이 국가구성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 연방국가라고 한다면, 단일국가에서는 지방이 중앙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일국가내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위와 권한을 가질 뿐이다.
[대가]
광의로는 대상(代償), 즉 자기의 재산·노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시키거나 한 보수로서 수취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며 물건의 매도·대금·가옥의 임대·노임 등이 그 예이다.
[발언허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장의 허가 여부와 발언시기의 판단은 의장이 회의진행상황, 심의과정, 발언자수, 발언내용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의장이 발언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신청한 자에게 미리 불허가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청의 허가]
의회의 방청은 회의의 공개성 여부, 방청석의 여석상태 또는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회법§152,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법치국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자치주의적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국가를 말하며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한 규율, 즉 합법적 지배가 행하여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법치국가의 개념은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성립하였다.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태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과세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총생산형·국민순생산형·자본공제형(임금형,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지고, 납부세액의 계산에 따라 전단계거래금액공제방식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나라와 유럽국가에서는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프랑스(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7.7.1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법국가주의]
근대법치국가는 소송절차나 재판기관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많으나, 법치주의의 요구(행정의 법에의 종속)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없이 행정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다. 각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저마다의 특색을 간직하고 있으나, 이를 대별하면,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름없이 일반법원에서 심판하는 제도와 행정소송도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하지 아니하고, 조직 계열상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인 행정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를 행정국가주의(행정재판제도)라 하고, 전자를 사법국가주의(사법심사제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일반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통일관할주의를 취함으로써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영미적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종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인정된 행정재판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의 성질이 근본적으로는 사법작용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사항이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우러나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법기술적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사직의 허가]
지방의회의원의 사직허가는 지방의회 의결로서 하며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