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오늘 방문자수 : 947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순가]
equity라는 말은 소유권을 의미하며 재산 일체의 순가를 의미. 가옥주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주는 그 회사에 대해 소유권을 가짐. 대차대조표상에서 순가항목은 주주에게 속한 회사의 몫,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수한 재산임. 회사의 순수한 가치인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주주의 순가. 
[시가화 구역]
도시의 개발상태를 구분할 때 시가화 구역과 비시가화구역으로 나눈다. 전자는 도시토지가 개발된 상태로서 시가화된 지역을 의미하고 후자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연상태 그대로이든가 또는 계획만 되어 있고 개발이 아니 된 지역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예정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을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항에 대한 가격을 당해사항에 관한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이를 예정가격조서로 작성하여 둠으로써 낙찰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정한 가격을 말하며,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役務)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해 산출한다. 그리고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경적가격에 의한다. 
[유가증권]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재산권)이 표창(表彰)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 권리와 증권이 결합함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하는 동시에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는 제도이나. 어음·수표가 그 전형적인 것으로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수표법·상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이 있으나 유가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 유가증권의 상실과 권리행사방법, 채무이행의 장소 등 일반적 규정은 민법의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게 된다(상법§65, 민법§508∼§526). 유가증권과 비슷하나 증권이 권리자체를 표창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이 아닌 것으로는 증거증권(증명증권), 금액권(금권), 면책증권 등이 있다. 2.증권거래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동법이 그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유통)를 규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그 범위가 좁으며, 주권 국채증권 사채권 등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고, 또한 대체성이 있는 것만이 열거되어 있다. 국채증권, 사채권, 지방채증권, 증권거래법, 민법 , 상법 
[의사일정의 추가]
의사일정의 추가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외의 안건을 추가하여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의 청가]
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득하여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청가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청가기간이 5일 이내의 것을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청가기간이 경과하여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의 허가 기간내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 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 허가는 그 효력 을 상실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5, §6, 각지방의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의 청가는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사전에 그 이유를 밝혀 허가를 득한다는 점에서 의원의 결석과는 구별된 다. 
[의원청가서]
의원이 사고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치 못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청가를 허가 받고자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청가의 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32,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의 허가]
의장은 국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을 갖고 있다. 즉,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국회법 §99①),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동법 §116),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본회의에서 발언(동법 §120①), 7일 이내의 의원청가(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3), 폐회중 의원의 사직(국회법§ 135①, 폐회중 위원장의 사임(동법 §41④, 47③) 등에 있어서 이를 허가한다.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사항으로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의원의 발언허가,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발언허가, 5일 이내의 의원청가허가, 폐회중 의원의 사직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가세]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로서의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분량(갯수·중량·용적 등)을 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종가세는 인플레이션하에서 재정수입을 증가하게 하거나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으며, 과세물건의 평가에 따르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한다. 디플레이션 때에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종량세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내국세법상 대부분 종가세를 적용하고, 일부의 간접세(주세, 특별소비세 등)에서만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