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오늘 방문자수 : 1,645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지가고시제]
개발이익을 기대한 지가의 상승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가수요와 토지의 유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 확정되는 시기에 그 대상지역 안의 지가를 평가·고시하여 이를 그 지역 안 토지의 매수대금 또는 수용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가]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論暇書)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청가가 7일이내(지방의회는 5일)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국회법§ 32②,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청가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미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후에 내는 결석계와 구별된다(국회법∮②,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추가예산]
본예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융범위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경정예산과도 구분된다.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세입의 추가없이 세출예산 상호간의 과부족을 조정할때에 이를 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 국회예산의결의 효력은 세출예산의 장·관·항의 금액에 개별적으로 미쳐 행정부가 상호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삭감함에 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예산이란 성립할 수 없다. 추가예산은 그 예산편성·제안·의결 및 공포에 있어 본예산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예산과는 형식상 구분된다. 그러나 추가예산이 의결되어 공포되면 본예산을 보충적으로 개변시켜 전체로서 시행된다.  
[킹가루 클로저]
캉가루식 토론종결방법으로 의장이 의제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안건만을 토의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토의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