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방청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주민은 누구든지 회의상황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방청은 일반방청(일반인), 단체방청(교육기관, 그 외 단체), 장기방청(보도기관, 행정기관)으로 구분되어 방청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방청권의 교부
방청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회사무국에서 교부하며, 신청은 회의 전이나 개최 시 의회사무과에 전화, 방문, FAX로 신청한다.- 접수 및 문의 :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063-320-2513 ( FAX : 063-320-2509 ), (e-mail : so4276@korea.kr )
방청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그 밖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읽는행위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