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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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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마당 > 주민조례청구

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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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라북도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무주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의 1/20 (「무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2025년 기준)
18세 이상 주민수 연서하여야 할 18세이상 주민수
20,949명 1,047명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 주민조례청구(청구인→의장)
    •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사실공포(의장→청구인)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서명요청(대표자·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청구인→의장)
    •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10일
  •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의장)
  • 발의 (의장)
    •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조례청구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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