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전라북도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무주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권자 수의 1/20 (「무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18세 이상 주민수 | 연서하여야 할 18세이상 주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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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9명 | 1,047명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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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청구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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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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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사실공포(의장→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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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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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요청(대표자·수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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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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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청구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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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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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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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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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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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기간 : 10일
-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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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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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