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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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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국가기밀]
국가기밀이란 자국(自國)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기밀로서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제4조상의 Ⅰ급 내지 Ⅲ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동시행규칙 제7조상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로 정해진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우리나라에는 국가기밀을 보호하거나 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단행법은 없다. 그러나 국가기밀의 보호를 위한 법규정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알 권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형법·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국가안전기획부법등이 있다.  
[국가기반산업]
한 국가의 경제활동은 기본적인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산업부문과 이 기본적인 부문에 의존하는 잔여산업부문으로 2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산업부문이 그 나라의 경제기반으로서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간주하여 국가기반산업이라 지칭한다. 우선 국가경제를 해외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및 가계와 국내시장에 상품이나 용역을 파는 기업 및 가계로 구분하여, 전자를 기반산업부문이라 하고, 후자를 비기반산업부문이라 부른다.  
[국가배상]
국가가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책임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종래에는 일반적 규정이 없었을 뿐더러, 특히 공행정작용에 있어서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헌법§29), 이에 기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일반적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29①).  
[국가보상]
국가보상에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공법상의 손실보상과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없이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전하는 형사보상이 있다.  
[국가사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기능을 분담함에 있어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 중에서 성질상 당연히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각국의 예인데, 우리 나라도 실정법상으로는 이 원칙과 기준에 따르고 있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무는 국가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의 국가사무는 단체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는 다음과 같다(동법∮11). (1)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외교, 국방, 병무, 사법 및 행형(行刑), 국가의 조직 및 재정(국세 및 국채), 대통령·국회의원선거, 국가경찰(해양경찰 포함) 등 (2)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물가정책, 금융정책(화폐), 수출입정책, 무역 및 검역, 은행업·보험업 등의 감독, 공정거래의 확보, 해난심판, 마약단속 등. (3) 전국적 규모의 사무 :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4)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우편, 전신·전화, 철도, 전매,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권,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5)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 근로기준, 측량단위, 의사·약사 등의 시험 및 면허, 국세조사 및 전국적인 통합조사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항공관리·기상행정·원자력개발 등.  
[국가안전보장사항]
헌법은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에서도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75①) 규정하고 있고, ②회의록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회의록 불게재(§118①)를 규정해 놓고 있다. 현행 헌법상에 있어서의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이를 질서유지의 개념과 별개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협의의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헌법§91). 이 기관은 국무회의의 전의(前議)기관으로서 단순한 자문기관인 점에서 국정의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와는 구별된다. 이 기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소관기관중 하나이다(국회법§37①).  
[국가원수]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헌법§84), 우리 나라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일반의 폭행·협박·모욕의 경우보다 가중한 형벌을 과하고 있다(형법§107). 국제법상 국가원수는 외국에서 외교특권인 치외법권과 불가침권을 향유하며 외교사절보다 더욱 정중한 대우를 받는다. 국가원수는 국제법상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고 외국에 대하여 자국을 대표한다. 국가원수가 국내법상 상징적인 지위에 있어 실제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외국으로부터 국가원수로서 정중한 대우를 받는 것이 관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