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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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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규칙안]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즉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며 대개 ○○규칙안 또는 ○○규칙(중)개정규칙안의 형식으로 제출하고 의결한다(국회법§166, 지방자치법§63). 규칙안은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운영위원회(지방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국회법§79, §81, §9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규칙위반의 지적]
발언자가 의회규칙을 위반한 경우 의장이 이를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이 발언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할 때 의장은 스스로 또는 다른 의원의 지적을 받아 그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회 등에서는 발언중인 의원은 즉시 의석에 착석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규칙에 위배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4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균등할]
균등할은 개인과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의 한 부분이다. 우리 나라의 특별·광역시세이자 시·군세이고, 일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인 주민세는 두 나라 모두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 과세되고 있다.  
[균형성장이론]
균형성장이론은 전·후방으로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산업. 모든 지역을 육성함으로써 보다 큰 국가 전체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균형성장이론은 국가전체적인 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자원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기저를 두고 있다.  
[균형재정]
조세수입 및 그 밖의 확정수입(기업수입, 수수료)으로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재정을 균형재정이라고 한다. 즉 공채 또는 불환지폐의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균형화시키는 재정을 말한다.  
[그린메일]
일종의 기업간 인수합병(M&A)으로 공갈을 뜻하는 블랙메일(blackmail)을 풍자한 말. 그린은 초록색의 달러 지폐 의미. 표적기업의 주식을 집중매입해 기업을 매수하는 척하면 그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프리미엄을 감수하고도 자사주식을 사 모으게 됨. 이때 프리미엄을 붙여 자신들이 확보한 주식시가보다 훨씬 높은 값에 되사도록 강요하여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 그린메일. 그린메일러(greenmailer)는 기업매수보다는 프리미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윤리적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근거과세원칙]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추계인정과세를 지양하고 자기부과·자진신고 납세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거리정보통신망]
기업내의 정보처리나 통신기능을 합리적이며 유기적으로 일체화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서 협역정보통신망이라고도 한다. 대형컴퓨터를 비롯하여 단말기, 사무용 컴퓨터, 워드프세서, 팩시밀리, 전화 등을 광섬유나 동축케이블로 상호 접속해서 연결시킨 기업내 네트워크이다.  
[근로기본권]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과 노동3권을 말하며,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된다. 근로기본귄은 권리보장의 여하에 따라서 언제나 동일한 성격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권은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취지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노동3권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의 구체적 입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근로의 권리]
노동을 할 능력이 있는 자가 노동을 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를 비롯한 근로자의 고용증진,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의 시행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를,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 있어서 여성의 차별금지를, 제5항에서는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를,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노동기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