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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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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단독계약]
계약은 상호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종류는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년도의 개시전후 등이 있을 수 있다. 계약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약을 구분하면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단독계약이란 계약당사자를 1인으로 상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도급계약이란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체나 신규사업자들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사업비]
단독사업비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업이 아닌 독자적 경비로 임의로 실시하는 자체재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액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시·도비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보조기준 등에 정해진 면적등을 상회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사에 관계된 사업(數量姜) 및 국고보조사업과 일치시켜 시행된 사업 중 보조대상 외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계된 공사분(對象差)도 단독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독사업비는 지방재원배분의 우선순위상 세입총액에서 법정·의무적 경비 (인건비, 관서당 경비, 공과·유지비, 징수 교부금, 채무상환비 등). 예비비 및 국고보조와 시도비보조의 사업실시에 따른 지방 비부담분을 차감한 잔액으로 마련된다. 
[단상점거]
본회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의 사회권을 제지 또는 제약하기 위하여 사회석을 또는 발언석을 물리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본문 다음에 덧붙여, 본문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나 예외등을 밝혀 적은 것을 말한다
[단순다수]
비록 과반수가 못되더라도 그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지를 얻은 것을 집단의사로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요하는 절대다수와 대비된다. 유권자 100명이 20, 18, 16, 14, 12, 11, 9로 나누어지면 전체의 불과 5분의 1에 해당하는 20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이것은 소선거구제의 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국회의윈선거에서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원제]
단원제 또는 일원제라 함은 민선의원으로 조직되는 단일의 합의체(單一院)로써 의회가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의회가 국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대집행부 견제기관이라는 점과 국정의 신속·능률적인 처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의회의 구성은 단원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생국가라든가 위기정부하에 단원제가 흔히 채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늘날 단원제는 뉴질랜드·이스라엘·파나마·덴마크등 6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재2공화국(양원제)을 제외하고는 건국 이후 줄곧 단원제이었음. 
[단위사업계획]
단위사업계획이란 말은 학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고.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간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사업을 하나의 계획안에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이라 한다면, 어느 특정사업 하나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단위사업계획이라 한다. 예컨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 계획, 도건설종합계획, 시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 등은 단위사업 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종 사업을 각각 독립하여 하나의 사업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단위사업계획이라 일컫는다. 
[단일국가]
연합국가 혹은 연방국가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모든 통치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가를 의미한다. 즉, 지방이 국가구성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 연방국가라고 한다면, 단일국가에서는 지방이 중앙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일국가내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위와 권한을 가질 뿐이다.
[단일예산주의]
단일예산주의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하나의 회계에서 경리하는 원칙을 말하며 회계통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국가재정의 내용을 전체로 명확히 하며 재정의 부당한 팽창·문란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일예산주의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 즉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다. 특별회계는 국가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며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와 같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경리되는 회계를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이란 일단 확정된 예산에 대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말한다. 
[단일호봉]
단일호봉이란 공무원의 계급 또는 직무와 보수를 분리시킨 제도로서,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면 공무원은 승진하지 않고서도 승급기간의 경과에 의해 최고봉급의 금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래적인 등급구별은 없고 호봉만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