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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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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시설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다. 
[민간이자수입]
예산세입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관리기금, 공기업체, 예금은행에 융자한 자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주민들의 행정수요증대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영속성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민간부문에 역할이 증대되었다. 즉, 현행 직접경영공기업 및 전액출자 지방공사·공단만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자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본, 기술, 정보력, 경영기법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으나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지역내 기업 및 주민의 참여에 의한 민관협력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개발수요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른바 제3섹터)이 본격화되었다. 나약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돌파구로서 제기되는 이 방식은 공기업성의 경직된 운영구조와 순수 민영화에서 오는 독점의 폐해를 줄이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토록 하는 경영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재정결핍을 민간자본으로 보충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수행에 공공주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금을 도입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빈곤을 가중시키지 않은 채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민방위비]
민방위비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안위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비와 소방비로 이루어지며 민방위비에는 민방위대의 편성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와 민방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경비가 포함되며 소방비는 국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화재나 기타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활동에 관한 경비이다. 
[민사소송]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해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는 절차이며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실현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 법규적용의 요소나 강제의 요소를 결한 다른 민사절차, 즉 비송사건절차, 조정절차와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는 이 명칭을 가진 법전, 즉 1960년 법률제547호를 가리키거나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 실질적 의의의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면 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 민법상과 같은 사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 의존하여 사인간의 생활관계의 법적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민사재판]
민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 또는 그 재판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의 재판, 강제집행, 파산, 비송사건의 재판, 가사심판 등을 총칭한다. 
[민영화]
()- 민영화 또는 민간화란 1980년대 초기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확산되기 시작한 개념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요구에 부응하여 정부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확대되고 비대화, 독점화된 정부활동은 공공재원의 비능률적 사용을 결과하였으며, 그 결과 시민들의 과도한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민영화전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기업의 민영화는 비록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도 비교적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차원의 민영화는 제한적인 분야에서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기능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민원사무]
행정기관이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사무(광의), 즉 일반국민에 대한 집행적·전달적 행정 중에서 관계있는 국민(고객)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처리하거나 반영해 나가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국민 또는 주민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특허·등록 등의 신청을 하거나, 확인·공증(증명)또는 등초본 교부 등의 신청을 하거나, 추천요구를 하거나, 신고·진정·건의 및 질의를 할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해야 할 사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