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오늘 방문자수 : 2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 관리위원회의 직무로서는 ①선거관리업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위탁선거) ②국민투표관리업무로서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과 헌법 개정안 ③정당사무관리로서 정당등록의 사무처리와 정당제도 연구 및 자료발간 ④정치자금관리 업무로서 국고보조금 및 기탁금관리와 정당의 회계보고 사무처리 ⑤선거계도의 업무로서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앙양을 위한 상시계도와 선거 또는 국민투표시투표방법, 기권방지 기타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구]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위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역구를 말한다. 
[선거권]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이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1인1표주의와 각표등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보통ㆍ평등선거제하에 있어서도 선거권을 부여받자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보면 적극적인 요건으로서는 ①국적 ②연령(일반적으로 18세~23세) ③주거기간등이며,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①정신적 무능력자 ②범죄자 ③공민권정지자 등이다. 그리고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은 일반적으로 선거권보다 높은 요건을 요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24조 및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8, 국회의원선거법§8, 지방의회선거법 §9).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는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하며,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선거기탁금제도]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에 의하면 선거후보자를 등록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1인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선거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경과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로서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제 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서식으로 되어있다. 서식에 포함되는 주요기재사항으로서는 개표소설비상황, 개표상황, 당선인결정상황 등이다(국회의원선거법∮130①②, 지방의회선거법∮127②). 
[선거무효]
선거무효란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을 판결한다(국회의원선거법∮145①, ∮147, 대통령선거법∮134~∮13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5~∮148). 
[선거범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실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190②). 그리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 §190, 대통령선거법§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1). 
[선거범죄]
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범죄로서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등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는 징역 또는 금고, 벌금, 당선무효등이 있으며,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범죄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신문·잡지등 불법이용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의 비밀 침해죄, 투표·개표의 간섭죄, 폭행·소란죄, 다수인의 선거 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사전선거운동등 부정운동죄, 각종제한위반죄 등이 있다. 
[선거범죄 고발의무]
선거범죄란 각종 선거법 벌칙규정에서 정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으므로 선거범죄의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발할 의무는 없다(형사소송법∮234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