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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 선거운동이란 일반적 의미로는 특정의 선거에 있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정치상의 견해·정책의 표명·후보자의 인물선전등을 통하여 투표에의 권유·설득·유도 기타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 의미로는 특정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제외된다(대통령선거법§33, 국회의원선거법∮38,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4, 지방의회의원선거법§38).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법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선거법은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대통령선거에 한함)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36①, 국회의원선거법∮41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7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41①).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등 가족은 예외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41①).
- [선거운동원]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소속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상 허용된 자를 말한다.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운동원의 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지역구선거사무소 20인이내, 선거연락소 5인이내, 투표구마다 3인이내: 전국구사무소에 50인이내),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45②③). 선거운동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동법§98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원 대신 선거사무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
-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식대 등 경비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선거운동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고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98①②).
- [선거운동의 기간]
- 후보자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까지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34, 국회의원선거법∮39,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5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39①). 따라서 이 기간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일당일의 선거운동으로서 위법한 선거운동이 된다.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운동은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등에 규정된 방법이외로는 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40).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47조(선전벽보), 제49조(선거공보의 발행), 제51조(합동연설회), 제55조의2(경력방송), 제55조의3(정당연설회), 제56조(소형인쇄물의 배부등), 제57조(현수막), 제58조의2(대담·토론의 방송 등), 제74조제2항(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제76조(여론조사의 실시, 단, 결과는 공표금지)등이다. 상기 선거운동방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8①).
- [선거의 연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일부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 [선거인]
- 선거인이란 선거권을 가진 자중에서 공직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2, 국회의원선거법∮2, 지방의회의원선거법∮2).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으며(대통령선거법∮8, 국회의원선거법∮8),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9).
- [선거인명부]
- 선거인의 이름을 기재한 공부로서 선거군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읍·면의 장이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이내(대통령선거의 경우 7일이내)에 작성한다(대통령선거법∮17①, 국회의원선거법∮18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6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20①). 선거인명부 누락자(選擧人名簿 漏落者)- 선거권을 가졌음에도 선거인명부작성권자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선거인명부누락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권자에게 명부누락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20, 국회의원선거법∮22,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23).
-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경과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전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국회의원선거법∮23의2①).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구·시 ·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23의2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