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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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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소득할]
소득할은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세의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특별·광역시세이자 시·군세로서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소득세액과 법인세액 및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소멸시효]
귄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소멸을 초래하는 제도.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는 말로 총칭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유권·물권적 청구권·상린권·담보물권 등의 예외가 있다. 채권은 민사 10년, 상사는 5년, 그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불행사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162, 상법∮64), 그 기간(시효기간)에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많은 특칙이 있다(민법∮162~∮165)등). 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민법∮166①). 그리고 부작위채권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이다(민법∮②).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권리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는 견해와,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킬 따름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후설이 판례이고 유력하다. 그러므로 그 당사자자 권리의 소멸을 주장(소멸시효의 원용)함으로써 비로서 권리가 소멸한다. 그 당사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받는 이익을 포기(소멸시효이익의 포기)할 수 도 있다. 원용을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167)<제척기간>. 끝으로 공법상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소급효·효력등에 관하여 원칙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나(민법∮155)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소명]
소송법상의 절차에 있어서 소명은 당사자가 그 주상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일응 확실하다는 의식을 생기게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고도의 심증인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대개 절차상의 사항에 한하여 소명을 요구하며 기피사유, 증언거부사유, 상소권회복청구의 원인이된 사유의 소명등이다. 
[소방행정]
소방행정이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소방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3조 제1항)."라는 규정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소방행정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화재의 진압뿐만 아니라 예방조치, 소방대상의 개수명령, 건축허가의 동의,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공공방화관리, 방화성능의 검사 등과 같은 화재의 예방까지를 포함한다. 
[소비과세]
세원에는 소비 소득, 재산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소비라는 세원에 과세하는 경우를 소비과세라 한다. 소비과세는 정부의 입장에서 비교적 징수가 용이하며 납세자의 경우 재화를 구입할 때에 세금을 납부하므로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 또한 소비과세는 특정재화의 소비 및 사치를 억제하는 동시에 국고수입을 증가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소비과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 중 소비과세에 해당되는 세목은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등이다.
[소비세]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서 담세력을 추측하여 과세하는 조세의 총칭. 소비세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비의 최종단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여 소비의 최종단계 이전의 단계에서 과세하는 예도 있다. 전사를 직접징수방법이라하고 이때의 조세를 직접소비세라 하며(예: 호사세, 오락세등), 후자를 간접소비세라고 한다. 이 간접소비세는 그 과징방법과 과세 물건의 상위에 따라 두 계통으로 분류되는 바, 그 하나는 관세이고 그 다른 하나는 내국소비세이다. 관세는 다시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나누어지는바 전자는 내국소비자 또는 외국생산자의 부담이 되고 후자는 내국소비자의 부담에 귀착된다. 내국소비세는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다. 간접소비세는 그 법상 납세의무자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이나 그 실제의 담세자는 일반소비자이다(=지출세). 
[소비자보호]
헌법 제124조는「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장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운동보장조항을 두고 있다.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적절한 유통과정을 통하여 신속히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과점 기업의 횡포가 시정되어야 하고, 적정한 가격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의견이 소비자보호행정에 수시로 반영되어야 한다.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나아가 기업가의 기업윤리관을 확립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소비자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계량법, 공업품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등이 있다. 
[소선거구제]
1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의원)를 선출하는 선거구제. 선거인은 후보자중의 1인에게만 투표를하고, 그 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사가 당선인이 되는 단기투표법과 다수결 주의가 적용된다. 소선거구제는 소정당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선거단속의 철저를 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선거를 도모할 수 있고, 지역이 비교적 협소하므로 선거비용이 절약되고, 후보자의 적부에 대하여 선거인이 비교적 정통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표(死票)의 확률이 높고, 대정당에 불리하고, 전국민의 대표자로서는 부적격인 지방적인 인물이 배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선거간섭·정실·매수등의 부정선거가 행하여질 위험성이 많다는 단점도 무시 할 수 없다. 
[소속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독자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역별 행정기관과 전문행정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기능별 행정기관 두 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행정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다. 위임사무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지역별로 분담 처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으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과 순수 하급행정기관인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전문기능분야의 행정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기능별소속행정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소방본부, 소방서, 보건진료소 및 기타 사업소 등을 들 수 있다. 
[소송]
공권력(재판권)에 의하여 분쟁·이해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관여시켜 심판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