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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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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수색]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물건·주거 기타의 장소에 대하여 행해지는 강제처분으로서, 우리 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12①③). 
[수수료]
수수료는 특정의 개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서비스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그 보상으로서 징수하는 요금이다. 수수료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정성의 원칙. 개인이 받은 이익이나 편의에 대한 대가라는 응익성(應益性)의 원칙. 서비스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한다는 비용변상의 원칙 등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수료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수수료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위임사무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다. 인감, 신원증명. 기타의 제증명수수료는 앞의 예이고, 호적에 관한 열람 및 등 초본교부수수료와 같은 것은 뒤의 예이다.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지방자치법∮128조③).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30①). 
[수시감사]
감사시기가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하는 감사를 말하며 정기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수시배정]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미확정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배정에 관계없이 수시배정이 요구를 받아 해당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등을 분석 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서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보통 정기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예산집행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란 세출예산 중 통상적인 조직 운영 및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사무용잡품비, 인쇄및 유인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원고료, 등기 및 소송료 등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광범위한 종류의 용품비 및 수수료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상 물품(物品)및 용역(用役)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하다. 좀 더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①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사무용품비·인쇄비·유인비·집기구입비 ②신문·잡지·관보등 도서구입비 ③신문·잡지·등에 의한 공고료 ④속기료·원고료·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⑤물품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수수료 ⑥검정료·감정료·시험료·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 ⑦소규모 수선비·주차료·차고료등이 이 비목(費目)에 해당됨. 
[수의계약]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복수여부와 한정여부에 따라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등으로 구분한다. 계약이 일반경쟁계약에 의해 체결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붙이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경쟁에 관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 
[수의사무]
수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그것을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필요사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고유사무는 법령상 특히 그 사무처리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의사무인 것이 원칙이다.  
[수익세]
수익세란 수입의 원천을 포착하여 외형표중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수입 또는 수익의 원천에 부과되기 때문에 급부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인세인 소득세등과 구별하여 물세라 할 수 있다. 수익세체계는 부동산, 동산, 영업과 같은 수익을 낳는 조세객체를 중심으로 그 수익에 부과되는데 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세, 가옥세, 영업세, 자본이득세 등으로 구분된다. 
[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신설·개량·유지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하여 특별한 수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수익자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납부의무이다. 이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과 관계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다. 지방자치법∮129에서는 부담금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조례로 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