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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의 표결순서]
- 동일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게 된다. 2개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경우 ①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 ②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③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같은 유형의 수정안이 수건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해 나간다(지방의회회의규칙∮48).
- [수정예산]
- 예산안 제출 후에 있어서 사회·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수정예산제도이다.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인데 대하여, 수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하는 제도이다.
- [수정예산안]
- 지방자차단체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당초에 제출한 예산안에 수정을 가한 예산안을 지칭함.
- [수정의결]
- 위원회나 본회의 심의 중에 원래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고쳐서 의결하는 경우에 수정의결이라 한다.
- [수취계정]
- 대차대조표에서 기업이 진 빚이 실제 갚기 전에는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 자산이 수취계정. 수취계정을 갚으면 유동자산이 됨.
- [수퍼 스트럭처]
- 화물 및 육상의 여러운송수단을 위한 제반시설(상옥, 하역기기, 사일로, 도로, 철도 등)
- [순가]
- equity라는 말은 소유권을 의미하며 재산 일체의 순가를 의미. 가옥주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주는 그 회사에 대해 소유권을 가짐. 대차대조표상에서 순가항목은 주주에게 속한 회사의 몫,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수한 재산임. 회사의 순수한 가치인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주주의 순가.
- [순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결산을 집계함에 있어서는 회계간 또는 단체간 중복을 배제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총계와 순계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총계는 세입세출 예산의 단순집계로 여기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의 전출입에 따라, 또한 단체·계층간에는 보조금·교부금 등의 세입·세출간 이동에 따라 중복계산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계산을 배제하는 예·결산의 합계방식을 순계라 한다. 지방재정의 집계·분석에 있어서는 복수의 단체간 집계에는 이러한 순계방식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와 시·군간 예산의 집계에서는 도의 보조금은 도의 세출과 시·군의 세입에서 다같이 제외하고 계산하게 된다. 즉 세입은 도에서. 세출은 시· 군에서 계상됨으로써 도와 시·군간의 중복계산을 배제할 수 있다.
- [순톤수]
- 총적량에서 선박운항에 이용되는 부분의 적량을 공제한 적량인 순적량을 톤수로 환산한 값. 선체내 전용적에서 공제항목(선원실, 해도실, 기관실, 갑판부, 창고, 기계실, 밸러스트 등)을 뺀 용적을 100ft³(=2.83㎥)로 나눈 값. 톤세, 안벽사용료, 야간입항료등 각종 세금, 요금 계산의 기초로 사용되며 화물이나 여객의 적재용적 표시.
- [스태그플레이션]
-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이 오르는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아 경기침체마저 상승압력을 진정시키지 못할 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