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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조례]
- 시·군 및 자치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5).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동법∮35①). 1.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모두 조례의 규정사항이 된다. 그러나 자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위원회등의 집행기관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2.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보면, ①조례는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만약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일 때는 감독관청(시·도지사,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재의요구와 자치단체장의 제소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무효 또는 취소된다(동법∮159). ②주민의 권리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동법∮15단서). ③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동법∮15단서).
- [시·군·구 조합]
- 시·군·구조합이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49조 제1항, 제2항).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149조 제1항 단서). 시·군·구조합은 종류·기관·규약·성립·해산 등에 있어서 시·도조합과 다를 바 없으나, 다만 지도·감독기관이 1차로는 시·도지사, 2차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점이 다를뿐이다(동법 제153조).
- [시·군·구세]
- 우리 나라의 현행 지방세제는 세목별로 법제화되어 있는 국세 체계와는 달리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 체계로 되어 있다. 이들 지방세는 법정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11개의 법정 보통세와 4개의 목적세가 있다.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목은 시·군세로 법정 보통세 7종목, 목적세 2종목이 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관할 자치구의 재정 조정상의 필요에따라 구와의 관계에서 별도의 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구세로는 법정 보통세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고 목적세로 사업소세가 있다. 그리하여 시·군·구세로 보통세 8종목, 목적세 2종목 합계 10종목의 지방세가 있다.
- [시·군통합]
- 1960년대 이래 약 30년 동안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도시중심의 성장거점을 육성하던 지역발전전략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많은 시·군이 통합되어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군통합을 시도하는 이유로는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킬 수 있고, 도농간 균형개발을통하여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시·군분리에 따른 행정경비의 중복지출과 이중투자를 줄일 수 있고, 광역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농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시와 농촌지역간 주민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일원화하기 곤란한 곳도 있으며, 시·군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너무 큰 지역이 있다.
- [시·도 규칙]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도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제정한다(교육법§24 ①,§28).
- [시·도 조례]
- 특별시·광역시·도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15).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동법§35①).
- [시·도분리]
-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와 6개 광역시, 9개의 도가 있다. 이 중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위치 및 면적을 고려할 때는 도에 포함되지만 특성상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각기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①자치단체의 규모의 적정화를 추구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적정화는 공무원의 행정업무의 적정화를 이루고 행정관청의 비대화도 막을 수 있고 ②시·도분리로 인해 도농간의 지역적 차이를 분리시킴으로써 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으나, 시·도 분리는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경제적·재정적 지역차를 심화시키고 ②각종 편의시설이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의 차이는 더욱 심해지며 ③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구역이 분할되었음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도 있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그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그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하고 그 사무소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소재지에 둔다. 이경우 사무소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안에 둘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2).
- [시·도세]
- 시·도세라 함은 도세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를 말한다. 도세는 4종목의 법정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및 2종목의 목적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는 7개의 보통세 및 3종목의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 수입에서 시·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 [시·도의회]
-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바, 동법 제3조제2항에서 특별시·광역시·시·도를 "시·도"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시·도의회라고 한다. 시·도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