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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각목명세서]
-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한 자료로서 예산과 목구조(회계·소관·장·관·항·세항· 목)에 따른 예산액과 경비의 내용 및 그 산출기초 등이 표시되며 예산의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기본자료이다. 이는 소관(관서)별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예산의 과정에 따라 예산요구각목명세서(요구시), 예산안각목명세서(의회제출시), 예산각목명세서(의회 확정 후)로 불리워진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안 심의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두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치게 된다.
- [예산과목]
-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예산회계법 제20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款·項)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 (章·款·項)으로 구분한다.
- [예산규모]
- 예산규모는 세입세출예산총계 , 세입세출예산규모상순계 , 세입세출예산순계, 일반회계 예산규모, 통합예산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된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세입세출예산총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규모를 그대로 합한 규모이다. ②세입세출예산규모상순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거래(계정상호간 이중 count)를 제외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세입세출예산순계는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거래는 물론 회계상호간의 전,출입에 의한 이중 계상을 모두 제한 후에 순예산규모를 말한다. ④일반회계예산규모는 글자 그대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을 말한다. ⑤통합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정부관리기금까지 포함한 규모를 말한다.
- [예산단일성의 원칙]
- 예산단일성의 원칙이란 예산에 대한 통제와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구조면에서 국가의 세입·세출을 단일의 회계(일반회계)로 통일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며 회계통일의 원칙, 예산단일주의라고도 불리워진다.
- [예산명료성의 원칙]
- 예산은 내용면에서 수지의 항목과 금액이 합리적으로 요령있게 분류·표시되어야 하고 그 용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비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예산배정의 종류]
- 예산배정의 종류는 정기배정, 긴급배정(회계년도개시전 배정), 조기배정, 당기배 정, 배정유보, 수시배정, 감액배정이 있다(예산회계법 §350①②③).
- [예산법(률)]
- 예산의 법형식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는 법률과는 다른 의결형식인「예산」으로 성립하나 미국이나 영국의 예산은 예산법률(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법률)로서 성립한다.
- [예산법률주의]
- 예산의 법형식에 있어서 예산을 법률로서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미국이나 영국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예산불성립이란 회계년도가 개시되었는데도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회가 해산되거나, 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경우, 의회가 예산안의 의결에 불응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때, 혹은 비상시에 의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등에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