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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기능별분류]
- 기능별 분류는 주요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수반의 예산정책수립 및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국민을 위한 분류」라고 불리운다.
- [예산의 내용]
-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채무부담 행위를 총칭하며 예산총칙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예산의 이송]
-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제출이라 하고 있으나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통보하는 행위를 예산의 이송이라 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소관내에서 장·관·항(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월]
- 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에서 당해회계년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 것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예산의 종류]
- 예산은 회계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성립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예산의 지출]
- 「예산의 지출」이라 함은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감소가 생기는 경우를 포함하며, 각 회계간의 전출(轉出) 기타 국고내의 이체에 의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예산에 의한 현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지출의 수단은 현금이이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건물의 교환, 증여 등은 현금이 아니므로 지출이 아니다. ②지출은 손실 또는 비용과는 다르다. 사경제에 있어서는 가끔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감소를 가져오는」 현금의 지급도 지출로 정리되기 때문에 양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③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닌 지급은 그것이 현금일지라도 지출은 아니다. 즉 국가의 경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출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편저금·공탁금 등의 반환 같은 것과 입찰보증금의 지급 등은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급이 아니므로 지출은 아니다.
- [예산의 형식]
-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며, 그 의결은 법률과는 다른 「예산의 형식」으로 매회계년도마다 처리된다.
- [예산이입]
-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면 당해년도의 세출예산 해당경비의 재원은 결산상 잉여금(세 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
- [예산전입]
- 예산의 전입·전출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또는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상호부족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별도의 특정과목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가 운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전출금이 되고, 특별회계세입예산에서는 전입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