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 제대 | 회수·차수 | 290회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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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이해양 | ||
제목 |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문 | ||
내용 |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그 중‘보통선거’는 선거 연령이 되면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선거권 참여를 말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모든 유권자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인 투표권을 어떠한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과 어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투표소로 가는 길이 멀기만 하다. 투표소의 문턱을 자유롭게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상당수라는 현실이다. 이는‘보통선거와 평등선거’실현에 위배되며,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사회적 약자가 각각 처한 다양성에 문제없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휠체어 비치와 함께 출입구 문턱 제거, 완만한 경사로와 승강기, 낮은 기표소 설치,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유형별, 맞춤형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2022년인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두 선거를 기점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가 제약 없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촉구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모든 유권자가 주어진 투표권을 불편함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 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가능 한 모든 사전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투표환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무장애 투표소 설치 지침을 수립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의무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라 2022. 2. 7.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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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발언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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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13회 2차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 이해양 |
16 | 304회 1차 |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15 | 301회 2차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오광석 |
14 | 299회 1차 |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 황인동 |
13 | 299회 7차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 이영희 |
12 | 295회 1차 |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문 | 문은영 |
11 | 290회 1차 |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10 | 287회 1차 |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9 | 283회 1차 |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 | 이해양 |
8 | 279회 1차 |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 유송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