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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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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대 회수·차수 327회 1차
발의의원 오순덕
제목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내용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안보의 보루이자,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공동체를 지켜온 국가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며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무주군 역시 최근 30년간 인구가 29.4% 감소하였고, 
재정자립도는 8.65%에 그치는 등 인구감소와 재정 취약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사업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일수록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다. 
더욱이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사업은 2년의 한시적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어, 
이 같은 재정 부담 구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지역일수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농어촌 주민이 지역에 머물며 농업과 공동체를 지키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국가적 책무이자 공익적 가치이다. 
따라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시적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성과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지속가능한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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