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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협의회, 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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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의장단 협의회, 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 건의안 채택 무주군의회 2010-04-30 조회수 1577

[무주]의장단 협의회, 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 건의안 채택(7매)  
 


[무주]의장단 협의회, 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 건의안 채택(7매) 
전북 시ㆍ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환경부에 국립공원 구역내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지구 및 농경지 등에 대해 조건 없이 과감하게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장단 협의회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어려운 사유재산에 대해 현 시가로 매입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29일, 전북 의장단협의회는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155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36년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덕유산 국립공원의 면적은 231.650㎢로 2개도 4개군에 걸쳐 있으며, 그중 77%에 해당하는 면적인 179.939㎢가 무주군에 위치하고 있고 이는 무주군 전체 면적의 28.5%를 점유하고 있다. 
무주군은 전체 면적 중에 83%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활용 면적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13㎢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또한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3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같은 지역과 함께 국립공원 내 지역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농업 및 관광활동의 터전이 공원 구역에 편입됨으로서 재산권 행사와 생계 활동 및 관광 기반 시설 확충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관광객까지 감소해 주민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장단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 맞지 않거나, 이미 개발된 곳, 마을이 형성되어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해제기준을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원구역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에는 덕유산국립공원을 비롯해 변산반도와 지리산, 내장산국립공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동부 산악권에 위치한 덕유산 국립공원은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75년 전국에서 10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장단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구역조정 기준을 마련해 일부 해제를 추진하면서 현실을 외면한 엄격한 기준으로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제기준을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해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들의 거주지와 농경지 등 사유지를 해제구역에 포함함은 물론 도유림과 대체 편입함으로써 재산권 확보와 생존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무주=김충근기자ㆍkcg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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