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 채택! 관리자 2012-04-24 조회수 1053 |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 채택! 완전 순환전보 실시로 실거주 교사들의 사기 저하 및 교육의 질적 하락 우려 무주군의회(의장 김준환)는 지난 24일 열린 제2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전라북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유송열 의원은 지난 23일 제안 설명을 통해 “무주에서 학교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에 생활하며 공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실거주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다” 며 “비경합지가 폐지되고 완전 순환전보가 실시되면 실거주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지역 교육의 질적 하락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것을 인식하여 해당 조항의 폐지보다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규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실거주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역설했다. 농어촌 지역의 교사들까지 완전 순환전보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조항”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난 2010년 11월 17일 개정한 내용으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본 규정은 지역텃세, 인사적체 등 교육계의 현안문제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도농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어 전라북도 교육계 전체의 기형적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현재 무주의 실거주 중등교사는 14명으로 한부모, 조부모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지역의 여건 상 교사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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