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무주군의회

×
  • 크게
  • 보통으로
  • 작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크게
  • 보통으로
  • 작게

무주군의회

전체메뉴전체메뉴
통합검색
누리집지도

맨위로 이동


든든한 기본사회, 내일을 여는

무주군의회

> 의회소식 > 보도자료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시정권고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시정권고 관리자 2019-06-18 조회수 712

무주군의회,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시정권고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주)는 지난 14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 시정권고 후 승인하였다.

 박 위원장은세입결산 중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처분 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고, 향후 부과대상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71%를 집행함으로서 집행 실적이 미흡하고, 예비비의 편성이 예산액 대비 8.6%에 달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주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및 국가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재정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 되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 개선 대책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9개 기금의 지출액 대비 89.3%가 예치금에 편중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기금의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하다.”,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잉여재원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시정권고 한 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였다.

 

 




전체 663, 40/6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