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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주민불편 해결할 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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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주민불편 해결할 특단의 대책 필요 관리자 2021-11-23 조회수 98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주민불편 해결할 특단의 대책 필요


무주군의회, 사업 목적 달성과 주민불편 해소할 방안 요구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무주군의회 의원들이 무주군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징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목표인 유수율 85%를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는지 묻고 공사과정에서 생긴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의원들은 “유수율이 지난해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인근 지자체보다 실적이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도로를 굴착해 관로를 매설하는 기간 내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셀 수 없이 많이 받았다”며 유수율 향상이란 본래의 목적달성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체납 상·하수도요금을 확실히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물주나 건축주로 되어있는 요금고지서 발송대상을 건물 임차인 등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차인이 상·하수도 요금정산을 하지 않은 채 계약만료로 상가를 비우면 건물주가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를 없애려는 것이다.


 


무주군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공법 적용을 검토하고 상·하수도 체납요금의 효과적 징수방안을 더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한 환경부의 고시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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