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무주군의회

×
  • 크게
  • 보통으로
  • 작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크게
  • 보통으로
  • 작게

무주군의회

전체메뉴전체메뉴
통합검색
누리집지도

맨위로 이동


든든한 기본사회, 내일을 여는

무주군의회

> 의회소식 > 보도자료

“인구영향평가 법률로 지방 살리자”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구영향평가 법률로 지방 살리자” 의회 2025-02-24 조회수 18

인구영향평가 법률로 지방 살리자
무주군의회,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국가가 정책 계획단계부터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시행하는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제정할 것과 현행 국가재정법에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법적 체계를 세울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해양 의원이 발의한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해양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며 지방소멸의 소용돌이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쏠림으로는 국민 모두의 기본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국가정책 수립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할 지방소멸, 인구구조 분석이 누락된 결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정책 양산과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해양 의원은 인구영향평가는 국가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저출생ㆍ고령화 등 기존의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복지 등 이 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것인지 정책 실행의 판단 근거가 되는 법률이어야 한다며 수도권 편중 현상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또한 인구영향평가가 법제화 되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며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전향적 발상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소멸 대안을 담은 인구영향평가 법률의 제정과 시행 인구영향평가를 근거로 국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예산의 원칙에 명기 지방분산 촉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공격적이고 신속한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전체 663, 8/6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