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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놀 권리 보장 위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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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아동 놀 권리 보장 위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의회 2025-06-12 조회수 20

아동 놀 권리 보장 위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최윤선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례 발의
아동·청소년 복지와 권리신장이 의정활동 목표

 

 

최윤선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복지에 투자하는 일은 무주군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어린이들이 행복을 느끼고 마음껏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놀 곳을 찾아 키즈카페나 놀이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다니는 점을 개선하고 무주군이 어린이 복지 증진을 위해 직접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시설을 건립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에 명시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뛰어놀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보호자 휴식공간을 두도록 했다.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조달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민관협력도 열어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했다는 의의도 있다.

 

평소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해 온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 2022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을 대표발의하며 무주군 복지와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공헌해 왔다.

 

 

최윤선 위원장은 무주군의 모든 아동·청소년은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성세대와 지역사회, 지자체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조례에 대해 무주군민이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매일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 어린시절의 기억이 따뜻한 청년의 모습이 있어야 무주군의 미래도 말할 수 있다.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정치적 목적 또한 아동·청소년 복지라며 꾸준히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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