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건의문 채택 무주군의회 2007-05-02 조회수 1116 |
무주군의회는 제162회 임시회에서 현행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첨부파일 :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에 관한 건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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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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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무주군의회 제167회 임시회 집회 안내 | 무주군의회 | 2007-08-13 | 1286 |
15 | 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일정 안내 | 무주군의회 | 2007-07-11 | 1307 |
14 | 무주군의회 제166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안내 | 무주군의회 | 2007-07-03 | 1308 |
13 | 무주군의회 제165회 임시회 집회 안내 | 무주군의회 | 2007-06-27 | 1106 |
12 | 무주군의회 제164회 임시회 집회 안내 | 무주군의회 | 2007-05-28 | 1153 |
11 | ‘2006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 무주군의회 | 2007-05-21 | 1123 |
10 | 무주군의회 제163회 임시회 의결사항 | 무주군의회 | 2007-05-07 | 1058 |
9 |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건의문 채택 | 무주군의회 | 2007-05-02 | 1117 |
8 | 무주군의회 제163회 임시회 집회 안내 | 무주군의회 | 2007-05-01 | 1047 |
7 | 무주군의회 제162회 임시회 집회 안내 | 무주군의회 | 2007-04-11 | 1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