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무주군의회 2008-03-03 조회수 1876 |
무주군의회 공고 제 2008 - 1호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법무행정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3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조례안제명 :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2. 제정 취지 : 농업 ·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교육지원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나. 주택지원 및 귀농 정착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다. 기금 및 융자금의 지원 및 자녀학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 제11조) 라. 재해지원 및 귀농지원 상담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3 .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70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5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담당자 조정선(전화:063-320-25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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