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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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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무주군의회 2008-09-03 조회수 1696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무주군에서는 지난 8월 25일 공무원 213명에 대해 대대적으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흔히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처럼 인사는 모든 일에 우선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인사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속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사로운 감정없이 공평무사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인사 행정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인사는 할수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인사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절차와 과정만은 지켜졌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밀실인사. 정실인사로 대다수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민들은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8조의 2 제 2항에서 “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밀실 인사라 아니할 수 없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위유형에 따라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파면에서 해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 감경에 있어서 중점 정화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경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배치하고 수행 비서는 무주군수가 공무로 해외 방문중 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근무 시간내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골프를 쳐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음에도 반성이나 자숙의 시간조차 주질 않고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후 전격적으로 6급 담당(계장)으로 승진시켜 실질적으로 비서실에 근무토록한 특혜의혹으로 군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6급 담당(계장)3인을 유사한 비서업무로 근무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직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군민들로 지탄받고 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자로서 이번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아         래    -



- 무주군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무주군수는 전체 군민과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하라.



- 부당한 인사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







                               2008. 9. 3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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