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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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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의회 2009-06-30 조회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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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09 - 2 호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조례안제명

: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취지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복지증진사업
대여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도
낮추어

빈곤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안
제8조)



제2항 중 생활안정자금 “1가구당 200만원”을 “1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4항 중 대여 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5퍼센트”를 “무이자”로
하고, “영농자금의 연체이율”을 “연 5%의 연체이율”로
한다.



제4항 중 후단에 “다만,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로 융자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안 제9조)



제3항 중 대여자금 이자는 “연 3퍼센트”를 “연 2퍼센트”로
한다.


다.
기금관리 공무원(안제12조)



제1항 중 “기금관련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을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로 하며, “기금관련담당자를
기금출납원으로”을 “기금출납원을 생활보장담당으로”로
한다.


 


4.
의견제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07.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70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8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 063-320-2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 :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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