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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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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기탁]
기탁이란 당사자의 일방(수취인)이 상대방(임취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구민법상의 용어이나 신민법에서는 「임치」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기표]
투표용지에 정하여진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여 찬부 또는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서 하며(국회의원선거법§100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표를 하여야 한다(동법§110).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선거에 있어서는 단기명, 상임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연기 명(보궐선거시는 단기명)식으로 기표하고 투표에 의한 표결에 있어서는 가 또는 부로 기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기표소]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곳을 말한다.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안된다(대통령선거법§95⑤, 국회의원선거법§101⑤,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7⑤, 지방의회의원선거법§98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선거나 투표에 의한 표결시에도 마찬가지이다.  
[기한]
민법상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삭감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한다. 도래가 확실한 점이 조건과 다르다. 채무의 이행과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이 시기,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이 종기이다. 도래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으냐 어떠냐에 따라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누어진다.  
[기한부어음]
30일, 60일, 90일, 120일과 같이 지불기간이 정해진 어음. 약속어음이든 환어음이든 지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기한부어음. 기한부어음을 이용하면 사들인 상품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어음의 결제를 할 수 있어 편리함.  
[기획재경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이며 기획관리실, 경제진흥국, 아시안게임 준비단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지방자치법∮50,51. 지방의회위원회조례∮3).  
[긴급명령권]
국가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여 국회의 의결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책결정을 하기 어려운 때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에게 이와 유사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천재지변, 군사안보. 전염병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선결처분이란 형태로 취할 수 있을 뿐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 함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입법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한다. 내란·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에 관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헌법§76①). 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긴급재정·경제처분과 마찬가지로 제3공화국 헌법(§73①)이 인정하였다가 제7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대통령의 비상조치로 대체되었던 것을 현행헌법에 와서 다시 부활시킨 제도이다.  
[긴급조치]
제4공화국헌법하에서 인정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서 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한다(제7차개정헌법§53). 대통령은 이 긴급조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의 해제건의권을 가진다. 제8차개정헌법 제51조는 비상조치로 대체하였다.  
[긴축재정]
재정팽창은 일반적으로 정부수요를 증가시키고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민소득수준을 상승시키며 민간수요를 증대시킨다. 또 완전공용을 전제로 하면 차입-지출에 의한 정부의 추가적 수요증가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현실적 국민소득수준이 고수준의 고용과 가격수준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면 재정규모 및 정부지출수준의 축소, 적자재정의 불식,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상환 등에 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제조건하에서 운영되는 재정을 긴축재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