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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패함]
- 무기명투표시 투표인수와 투표수를 대조하기 위하여 투표직전에 명패를 제출하게 하는데, 그 명패를 담는 함을 말하며 투표장의 시설 설치는 각 의회의 회의장 특성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명패 및 투표용지교부소→기표소→명패함→투표함의 순서가 되도록 설치한다. 규모가 큰 의회의 경우에 투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장 좌우 양쪽에 똑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양쪽에서 투표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모라토리엄]
-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외채 원금 및 이자도 일시적으로 지급중단하는 방식(채권단과의 합의가 없는 일방적 지불중단선언은 모든 대외거래 중단 의미). 만약 지급거절을 선언하면 곧 국가부도상태에 빠지면 모든 대외거래도 끝이 남. 모라토리엄 선언은 대외신뢰에 큰 타격을 줌. 1982년 멕시코가 3개월 대외채무지급유예를 선언했는데 1989년 브래디 플랜으로 해결될 때까지 큰 고통을 겪었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재조정, 채무상환연기, 채무재협상, 재융자, 삭감 등이 있음
- [모욕발언금지]
- 의원이 발언할 때에는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부당하고 불온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이상과 같이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 의장(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제지, 발언중지, 퇴장 등을 시킬 수 있다(국회법§145, §146, 지방자치법§74).
- [모해청원의 금지]
- 모든 국민은 헌법상 청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청원법§10). 만약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12①).
- [목]
- 예산의 과목구조에 있어서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이와 같은 행정과목에 있어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음.
- [목적 통행량]
- 통행이란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여행을 말한다. 이러한 통행을 일반적으로 수단통행과 목적통행으로 분류하는데. 하나의 통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개 몇 개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이들 하나하나를 수단통행이라 하고, 통행 전체를 목적통행이라고 부른다. 즉, 하나의 목적통행은 단일 또는 복수의 수단통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통행이라할 때에는 목적통행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출근통행", "통학통행", "업무통행"등이 있으며 수단통행의 예는 "지하철통행", "버스통행", "자가용통행"등이 있다.
- [목적세]
- 목적세는 특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에는 교육세와 교통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가 있다.
- [묘박지]
-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원활한 操船과 하역을 행할 수 있는 수역을 박지 또는 묘지라 함
-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156)를 말한다.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이고, 동시에 개인의 법적안전을 해하는 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타인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인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고소·고발의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본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157).
- [무기록표결]
-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기록투표(Record Vote)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록이 남겨지지 않는 구두표결(Voice Vote)이나 기립표결(Stand-up Vote), 분열표결(Division)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