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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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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서리]
피대리관청의 구성원이 궐위(면직,사망등)된 경우의 지정대리를 특히「서리」라고 한다. 서리는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어 있는 경우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지정대리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기관인격을 인정하고 행정관청의 대리의 본질을 인격의 대리로 보는 입장에서는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궐위된 경우에는 대리관계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서리와 대리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대리는 일반적으로는 인격의 대리가 아니라 권한의 대리이며, 따라서 행정관청으로서의 행위는 그 효과가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인 자연인의 존부는 행정관청의 대리관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서리도 법정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서면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증언의 성질이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서면보고 또는 서면답변(증언)을 허용하는 경우, 그 서면보고 또는 답변(증언)내용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답변]
1. 광의. 의원의 질의·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시정질문시 또는 청문회·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2. 협의. 의원이 단체장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한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답변의 형식을 뜻하고 있음. 
[서면답변(증언)]
구두답변이나 증언에 대한 말이다. 국회에서의 답변(증언)방식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구두답변이나 구두증언이 원칙이다. 그러나 듣고자 하는 답변내용 또는 증언의 성질이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서면답변(증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해 오면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②답변자 또는 증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답변자 또는 증인이 시간관계 기타의 사유로 미쳐 다 끝마치지 못하였거나 이미 발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는 경우등이다. 서면답변(증언)의 허용여부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서면동의]
동의를 발의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식을 갖춘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는 동의를 말한다. 동의는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할 수 있으며 또한 형식면에 있어서 『구두동의』가 원칙이나, 일반동의로서 처리하기 보다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의정족수를 강화한 경우인 『특별동의』의 경우 대부분 『서면동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경우 반드시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인 서면동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서면보고]
구두보고에 대한 말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각종보고, 예컨데 의안심사보고, 시장의 시정보고나 현황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시의 기관장의 보고등은 구두로 하는 것이 통례이나 예외적으로 서면보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면질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書面質問」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질의]
의원의 서면을 통한 질의. 의안심사나 보고시 의원의 질의는 구두질의가 원칙이나 시간제약등 회의진행상의 사정으로 서면질의를 허용하고 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을 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통상적으로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자 또는 제안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을 뜻하며 『질문』은 시정의 전반(본회의의 경우) 또는 일부(상임위의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명]
문서에 자기의 성명을 쓰는 것. 본래는 자서를 의미하나, 때로는 대서가 허용되는 경우 또는 기명날인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이 요구하는 서명이 없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해석된다(요식행위). 의회에서 요구되는 경우는 의안의 발의, 청원의 제출, 회의록 보존등의 경우가 있다. 
[석명권]
소송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상 및 사실상의 점에 관하여 발문(發問)하며, 그 진술을 석명하는 기회를 주거나 입증을 촉진시키는 법원의 권능으로서 발문권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