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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성]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후나 의장 및 각상임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원구성은 통상 의장단의 선출, 상임위원의 선임·배정, 상임위원장의 선출이 이루어 졌을 때 완료된다.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은 총선거후인 경우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지방의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5②, 지방선거법 §39①). 총선거후 원구성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의 소집요구는 7대·8대·10대·12대 국회와 같이 의원의 임기개시후에 소집되는 경우에는 의원의 요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9대·11대·13대 국회와 1991년도에 개원된 지방의회의 예에서처럼 헌법 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의원의 임기가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소집요구가 불가능하므로 대통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된다.
- [원동의]
-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한 의제로서 심의의 중심이 되는 동의이며 주동의라고도 한다. 이러한 동의중 건의 안, 결의안과 같이 안을 갖춘 것은 의안이 된다. 원동의가 처리되기 전에는 다른 원동의는 발의할 수 없다. 원동의에는 특정사안의 조사에 관한 동의,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 동의, 번안동의 등이 있다.
- [원본]
-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등본·초본·사본 등에 대하여 어음원본, 판결원본, 공증증서원본 등으로 쓰인다. 원본에는 보통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법률상 일정한 경우에 보존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있다. 원본은 여러 통 작성되는 수도 있으나 그 각통은 전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원안]
- 의원, 위원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원안에 문안의 추가 및 삭제, 내용변경을 가한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원안은 심사의결의 과정에서 폐기되기도 하고 수정하여 의결하기도 하지만 수정을 가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도 한다.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면 이를 함께 심사하여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는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모두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부분의 원안이 수정안과 함께 가결되게 한다.
- [원안의결]
- 원안의결은 의원 또는 자치단체가 발의 또는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자구 정리를 위임받거나 또는 의장의 의안정리권에 의해서 의안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이라 하지 않는다.
- [원천징수]
- 본래의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속하는 소득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 [위법처분]
- 법규나 조리법에 위반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공익재량을 그르쳤을 경우의 부당 처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 2, 행정소송법 §2).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외에, 일반적으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위법행위]
- 법이 허용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적법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법상의 위법행위는 법률사실의 하나이다. 범죄가 가장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며,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도 중요한 위법행위의 하나이다.
- [위원]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칭하는 말이다.
- [위원배정]
- 위원배정은 위원을 개별적으로 각 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위원선임과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