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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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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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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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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대 회수·차수 301회 2차
발의의원 오광석
제목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내용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켰고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사권과 조직권이 단체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은 비록 지방의회에 인사권 부여를 했더라도 형식적 임명권만 주어진 반쪽짜리 자방자치에 불과하다. 예산 편성권 또한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서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 의회 조직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이 완전히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는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지방의회법」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되어있는 현행「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 제정 시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25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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