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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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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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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대 회수·차수 314회 7차
발의의원 이해양
제목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내용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소멸의 소용돌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쏠림은 결코 국민 모두의 기본적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무주군의회는 국가 정책 계획단계부터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국가 정책을 시행할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제정할 것과, 현행「국가재정법」에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하는 투트랙의 법적 시스템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지방소멸과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없다.

결국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국가 정책들은 지방소멸로 나타났고 
지역 간 경쟁과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로써 
우리는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소멸위기지역 입장에서는 실상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실효성 있는 법률로 정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듯하게 잡아야 한다.

인구영향평가는 국가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저출생ㆍ고령화 등 기존의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주거 ․ 교통 ․ 산업 등
이 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것인지 
정책 실행의 판단 근거가 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제16조, 예산의 원칙에 법률로 정한 인구영향평가를 꼭 시행하는 법적 제도장치를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대안을 담은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즉각 제정하고 시행하라 !

하나,「국가재정법」제16조 예산의 원칙에 지방소멸 영향평가를 근거로       
     국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7호를 즉각 신설하라!

하나,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공격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라 ! 

2025년 2월 24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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