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 제대 | 회수·차수 | 314회 7차 |
---|---|---|---|
발의의원 | 이해양 | ||
제목 |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 ||
내용 |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소멸의 소용돌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쏠림은 결코 국민 모두의 기본적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무주군의회는 국가 정책 계획단계부터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국가 정책을 시행할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제정할 것과, 현행「국가재정법」에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하는 투트랙의 법적 시스템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지방소멸과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없다. 결국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국가 정책들은 지방소멸로 나타났고 지역 간 경쟁과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로써 우리는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소멸위기지역 입장에서는 실상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실효성 있는 법률로 정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듯하게 잡아야 한다. 인구영향평가는 국가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저출생ㆍ고령화 등 기존의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주거 ․ 교통 ․ 산업 등 이 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것인지 정책 실행의 판단 근거가 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제16조, 예산의 원칙에 법률로 정한 인구영향평가를 꼭 시행하는 법적 제도장치를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대안을 담은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즉각 제정하고 시행하라 ! 하나,「국가재정법」제16조 예산의 원칙에 지방소멸 영향평가를 근거로 국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7호를 즉각 신설하라! 하나,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공격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라 ! 2025년 2월 24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
전체 19, 1/2페이지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발언의원 |
---|---|---|---|
19 | 314회 1차 |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18 | 314회 7차 |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17 | 313회 2차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 이해양 |
16 | 304회 1차 |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15 | 301회 2차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오광석 |
14 | 299회 1차 |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 황인동 |
13 | 299회 7차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 이영희 |
12 | 295회 1차 |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문 | 문은영 |
11 | 290회 1차 |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10 | 287회 1차 |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 이해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