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제대 | 회수·차수 | 322회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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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이영희 | ||
| 제목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 | ||
| 내용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문
우리 무주군의회는 농촌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건강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에 특수건강검진 연령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 활동의 핵심 주체일 뿐만 아니라 가사와 돌봄 노동까지 병행하며 농업․농촌 생활 기반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반복되는 농작업,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 농약과 유해환경 노출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만성피로 등 각종 건강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51세에서 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가 인구 중 여성농업인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검진 대상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약 45% 수준에 불과해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40대 중반부터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여성농업인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에는 정년이 없음에도 건강검진에만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농촌 현실과 맞지 않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라는 특수건강검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주군과 같은 농촌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정기적인 건강검진 자체가 쉽지 않은 여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확대와 검진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행 51세부터 80세까지 제한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45세 이상 모든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확대, 검진 항목 강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1월 27일 무 주 군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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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발언의원 |
|---|---|---|---|
| 25 | 322회 1차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 | 이영희 |
| 24 | 320회 1차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무주군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 문은영 |
| 23 | 319회 1차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 | 이해양 |
| 22 | 318회 1차 |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문 | 이해양 |
| 21 | 316회 2차 |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문 | 이영희 |
| 20 | 315회 1차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문은영 |
| 19 | 314회 1차 |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 18 | 314회 7차 |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 17 | 313회 2차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 이해양 |
| 16 | 304회 1차 |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