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 안건제출 방식 무주군의회 2010-04-14 조회수 1515 |
예산·기금 안건제출 방식 "의결권 제한"
이 건의문에 따르면 매년 지방자체단체장은 전년도 예산과 기금의 결산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지방자치법 39조)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과 기금은 법적근거와 성격이 전혀 다르고 독립적으로 편성 운용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 결산을 하나의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어, 예산결산에 문제가 있어 예산결산이 부결된다면 동시에 기금결산도 부결되는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체단체에서 설치·운용 중인 수십개의 기금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각 기금별 별개의 안건이 아닌 수십 개의 기금 운용계획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하나의 기금운용 계획이 부결되는 경우 전체 기금이 부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 소관 주요부처에서는 국회에 예산과 기금을 구분해서 제출 심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대석 의장은 "이런 안건 제출의 관행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지방의회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어렵게 하고 의결권을 제약하고 침해 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안건제출에 있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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