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무주군의회

×
  • 크게
  • 보통으로
  • 작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크게
  • 보통으로
  • 작게

무주군의회

전체메뉴전체메뉴
통합검색
누리집지도

맨위로 이동


든든한 기본사회, 내일을 여는

무주군의회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박찬주 의원, "무주기업도시 무산지역 주민 보상해야"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박찬주 의원, "무주기업도시 무산지역 주민 보상해야" 관리자 2010-09-17 조회수 1470

박찬주 의원, "무주기업도시 무산지역 주민 보상해야"


 



2010년 09월 16일 (목) 15:00:27                                                                      



박찬주 의원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원(나선거구)이 지난 16일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무주기업도시


무산에 대한 무주군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가졌다.


 


박찬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기업도시 편입지역 중 지난달 3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안성면 금평리, 공정리, 덕산리 일대도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업도시무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레져 휴양사업과 테마파크 시설 등을 민간 투자로 조성하려는 계획도


주사업 시행자가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민간기업으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서 “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주군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