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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인사관련 규정위반 도마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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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주군 인사관련 규정위반 도마위에 올라 관리자 2010-11-19 조회수 1812

무주군 인사관련 규정위반 도마위에 올라


이한승 의원


이한승 의원


무주군의 인사관련 규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군의회 이한승 의원(가 선거구)은 지난 17일 진행된 행정특별사무감사에서 무주군 자치행정과의 인사관련규정 위반 행위를 집중 거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의거해 8급 또는 7급 공무원 등이 진급을 할 경우에는 읍면으로 전보를 하여야 하지만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단행된 진급대상자 가운데 8명의 공무원이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거, 해당직위에 임용한 공무원은 임용일 기준 최하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를 할 수 없는데도 최근 2년여동안 4명의 공무원이 5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전보하여 관련법을 위반했다. 또 일부 공무원의 경우 1년 동안 3번의 보직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무주군인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실추시켜 대다수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차별없는 보직부여를 위해 사전 희망보직조사를 선행해 달라고 주문하고, 일부 부서에 편중된 과다한 인원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무주군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는 “만약 집행부가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분명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에 대한 모독이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및 관계인의 사생활 침해와 재판, 수사사건의 소추와 상관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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