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무주군 체불없은 관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의안 발의 관리자 2014-10-13 조회수 910 |
유송열 의원은 제2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해 의원발의 했다. 유송열 의원은 “무주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제4조 계약금액에 따라 관급공사 대상규정, 제5조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제6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임대 확인사항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서 관급공사 시행으로 인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장비의 사용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 임금청구 확인사항 규정, 제9조 사업완료후 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특히 제11조에서는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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