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개회(이성수부의장 5분발언, 무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처우개선 필요) 관리자 2016-05-03 조회수 1085 |
무주군의회(의장 이한승)가 2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한승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해달라.”고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청취 시 시정과 개선,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사후검증을 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을 비롯한‘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대표발의를 한 이대석 행정복지위원장은“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거듭 강조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불통의 행정에 전북도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다”며, “공사화 추진을 중단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성수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바이애슬론) 선수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지적하였다.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거둔 성적으로 무주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전북도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이바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해 안타까워하였으며, 선수생활 하는 동안 은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한 신분보호 제도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주요 안건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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