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6-05-10 조회수 794 |
무주군의회(의장 이한승)는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10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희 심사를 거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3,140억 1,250만 9,000원 보다 0.09%가 증가된 3,142억 9,347만 9천원을(일반회계2,694억 3,424만 4천원, 특별회계 448억 5,923만 5천원)확정 했다. 유송열 예결위 위원장은“낭비성, 소모성이 될 수 있는 행사 경비는 최대한 지양하고 서민생활의 보편적 복지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재원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며, 건전한 예산운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기 마지막 날인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풍 채소절임공장 처분건,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센터 신축건) ▲무주군 경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035년 무주 군기본계획 재수립(안)의견 청취의건 대해 가결 처리하고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특히 이해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또는 공중위생 관련 업소의 지원으로 영업 활성화와 군민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은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지원대상의 적용범위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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