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 관리자 2016-09-30 조회수 777 |
무주군의회,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 - 이해양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
무주군의회가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다. 무주군의회 이해양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인권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는 전체인구의 10%에 달하는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형식적인 조례 제정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행정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수의 책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를 통한 실태개선 조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해양의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금과 쌀만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와 평등권 보장이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담당부서에서도 조례의 취지를 살려 장애인 인권증진에 실효성을 기해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는 30일 임시회에서 의결돼서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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