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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상태 의원은 의정활동비 받으면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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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금상태 의원은 의정활동비 받으면 NO ! 관리자 2016-10-28 조회수 681

구금상태 의원은 의정활동비 받으면 NO !


무주군의회 이한승의원 대표 발의 조례 개정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으로 비판 여론이 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된 소속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 이한승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결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구금 상태의 의원은 해당기간만큼 의정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 무죄확정 판결 시에는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원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이 인근지역 군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돼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정활동비는지방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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