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20-10-23 조회수 360 |
무주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 - 유송열 의원 5분 자유발언 “축분 처리 촉진과 경축순환농업 정착에 따른 환경보호 위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생산 활성화 해야”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23일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군의회는 무주군 청년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청년 능력개발ㆍ고용촉진ㆍ창업 등 지원을 규정한 의원 발의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6건,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4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3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송열 의원, 부위원장에 이광환 의원이 선임되어 오는 11월 열릴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가게 됐다.
이날 유송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원순환 농업 정착을 통한 환경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현재 무주군에서 1년에 약 26,645톤의 분뇨가 발생하는데, 무주군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연간 16,000톤의 축분을 수용, 80만 포 정도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센터 생산 퇴비의 판매량이 적어 결과적으로 축분 수거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무주군 환경오염문제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퇴비생산과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고품질 비료 생산 노력과 무주군의 센터 생산 퇴비의 소비촉진을 위한 가격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퇴비 품질과 가격경쟁력의 향상으로 센터 생산 비료 소비를 늘린다면, 축분 수거량 향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농가에는 친환경 퇴비사용의 가격부담과 퇴비부숙도 검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점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끝으로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와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제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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