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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의결권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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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주군의회, 의결권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즉각 대응 관리자 2021-03-18 조회수 221

무주군의회, 의결권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즉각 대응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 등 공개비판한 황인홍 군수에 공개사과 요구


과정은 외면하고 책임만 지우려는 정치적 행위 중단 요구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2021년도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ㆍ의결과 관련해 의회의 정당한 심의·의결이 무주군수에 의해 일방적, 편협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사업목적과 법적 절차, 재정여력 등을 살피고 수차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일들이 모두 무시돼 안타깝다며 군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올해 2월 1일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시장 장옥 증축 및 비가림시설 철거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배드민턴장 설치 건)을 부결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16일 무주읍에서 열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대화’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시장장옥 증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무주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어렵게 확보한 도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무주군의회는 즉각 군수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부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했다.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은 “의회가 안건을 처리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물론, 기준을 가지고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사업핵심 부문과 행정절차, 삭감원인은 감추고 결과만 말하며 무주군의 입장만 앞세워 군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무주군의회는 이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는 물론 무주시장 상인회, 무주군 배드민턴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정당성을 묻고 여론을 반영하고자 의견을 수렴했다. 무주군의회가 무주시장 장옥증축 계획에 제동을 건 결정적 사유는 과도한 군비 투입이었다. 사업 시급성과 투자효과가 미진한데다 사전준비가 부족한 점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총 사업비 59.9억원 중 도비 9억원을 제외한 50.9억원을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매우 크고 무주시장 상인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의 전반적 의견은 사업추진에 부정적이었다.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배드민턴장 설치의 건 역시 배드민턴 전용시설을 위한 군비가 과도하게 소요되고 기존의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과 설치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했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20억원이 계획돼있었는데 그중 국비 1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이 군비였다. 그러나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사업과 연계로 인해 군비 43억원이 추가소요될 계획이다. 


 


이해연 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무주시장 장옥 증축사업 도비 9억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지만 무주군은 의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 어떤 모양으로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스케치한 사업구상조차 없었다. 간담회를 통해 시장상인과 외식업 관계자에게 정확한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그들도 무주군에서 들은 뚜렷한 내용이 없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혼선만 빚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해연 前위원장은 “2021년 지방세 수입이 180억원 규모이고 코로나19로 재정여력이 악화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50.9억원이나 군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향후 재정압박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며 그 목적과 시급성 모두 미흡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 부담금만 부결하고 이미 확보한 도비는 살려뒀었다. 배드민턴장 설치는 군비 53억원이라는 예산도 큰 부담이 될 뿐더러 위치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이런 설명을 빼놓고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됐다며 군민과 대화하는 시간에 공개망신을 주는 것은 무주군 최고리더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이고 여론을 뒤집으려는 정치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결 결정이 의회를 호도하거나 공격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의결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실제 무주군의회는 2021년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삭감결정 후 한동안 홍역을 치룬 바 있다. 


 


무주군의회는 당시 2020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액 100억원 중 잔여예산 60억원이 남았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을 더 채워 100억원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주군 재정건전성 확보에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무주군의회는 무주군이 계상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 중 예치금 명목 20억원을 코로나19 시대 재해·재난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해 삭감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안에서 더 전출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등 길을 열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의회에 농협 관계자 등 수십 명이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의원들은 이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의회는 이처럼 정당한 사유가 무시되고 결과의 책임만을 지우려는 것은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무주군의회는 앞으로 2021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대화에서의 비정상적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황인홍 군수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무주군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정부가 무주군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2019년 1,618억원, 2020년 1513억원, 2021년 1411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감소했다. 2021년도 본예산 미반영 예산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미반영분 64억원, 부서별 필수운영비 등 미반영분 50억원 등 114억원으로 무주군 재정이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군의회는 향후 코로나 19등으로 인한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된다고 예상할 때 군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고 소외받는 소상공인과 어려운 군민을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조여매야 할 난관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와 주민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한 무주군의회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임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무주군수의 공개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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