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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풍면 대형산불 실화자,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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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풍면 대형산불 실화자, 검거할 수 있었다 관리자 2021-11-24 조회수 153

무풍면 대형산불 실화자, 검거할 수 있었다


이광환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미온적 산불 수사로 실화자 미처벌 지적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광환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지난 4월29일 무풍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불을 낸 사람이 특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묻지 않고 있다며 무주군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광환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풍면 금평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10ha의 산림이 소실됐고 소방헬기 13대와 300여명의 진화인력이 투입돼 사투를 벌였다”며 관련자 처벌과 후속조치 진행여부를 물었다.


 


이광환 위원장은 이어 “산불 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특정되는데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처벌소식이 없다. 당시 산불 현장에서 봄철 조림사업이 이뤄지고 있었고 날씨가 추워 외국인들이 불을 피웠다는 증언, 불이 나자마자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들이 급히 택시를 타고 화재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증언도 있다. CCTV와 주민증언 등이 확실해 초기에 수사하면 얼마든지 검거할 수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처벌이 없다보니 내국인에게는 산불발생 처벌을 강하게 하면서 외국인과 관련업체는 봐 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반드시 검거해 실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검찰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용의자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중지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광환 위원장은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건축물 양식과 유사한 모습을 개선한 구천동 상징게이트가 여전히 한옥 건축물 양식을 충족하기에 모자란 점이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광환 위원장은 “호남제일문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관문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무엇을 고쳤는지 모를 정도다. 한옥의 곡선이나 단청도 없이 철제 프레임만 드러나고 현판의 크기나 글씨체도 맞지 않는다. 4억원의 예산이 아깝다. 외국인에게 어설픈 한복을 입혀놓은 듯 하다”며 무주군이 전체 상징물에 대한 재검토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