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착착’ 관리자 2021-12-31 조회수 173 |
무주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착착’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27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무주군의회에서 발의ㆍ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자치법규안은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관리를 비롯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관련 조례 제ㆍ개정안 12건, 의회규칙안 8건 등 20건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이 있다. 무주군의회는 이로써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ㆍ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또한 적기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찬주 의장은 “자치법규 마련에 이어 개정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의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여, 책임성 있는 의회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진일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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